2002.11.26 19:40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당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과 나이에 따라 그 수급기간(최소 90일~최대 240일)이 결정됩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이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수급기간이 늘어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충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 실업급여 수급 당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합니다. 하지만 수급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즉,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현재의 사업주에 고용된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함께 계산합니다.
다만, 종전회사에서의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즉, 종전회사에서 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지 않거나 입사하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지 않으면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합니다.

2. 고용보험은 국민연금과 같은 보장성의 보험이 아니므로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많은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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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자격이 되는데도..그냥 받지않으면 ..지금까지 냈던 고용보험 돈은 그냥 없어지는건가요?
> 그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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