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37

수고가 많습니다. 회사 노무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중에 한명이 아래와 같이 연차 및 MR 그리고 경조휴가를 다 사용한 후 사직하는 것으로로 사직서를 제출했읍니다.

- 퇴사일 : 11월 18일
1. 연 차 : 11월 6일 - 11월 8일
2. 본인결혼식 : 11월 11일 - 15일
3. MR : 11월 18일

이렇게 연차와 기타 휴가를 다 사용한 후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에 회사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8일까지 실제 근무한 일수는 4일밖에 없고 더이상 근무할 의사는 없음)

만약 퇴사일을 연차가 끝나는 11월8일로 하면 안되는지?
(단순히 일수와 급여를 더 받기위해 사용되는 휴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휴가후 계속해서 근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아마 이런 경우가 간혹 생길수가 있는데 회사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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