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58
안녕하세요. 이동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약자일수밖에 없는 근로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어떻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여있는 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정의에 해당된다면 그 직책이 이사든, 공장장이든 관계없습니다. 결국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을텐데..

2. 첫째는,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정관의 내용상 임원이 사장의 업무를 분장하며 임원의 보수 등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등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내 정관에 정해진 임원의 보수규정에 의할 수 밖에 없으며 기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조건 보호를 주장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3. 두번째는,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4. 즉 임원의 직책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근로자다", "근로자가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 임원의 지위 등에 대한 정관의 규정, 귀하가 수행한 업무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동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임원이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지요?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되어 있는데 임원 또한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을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 참고로 등기 임원이 아니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일반 직원과는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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