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42
안녕하십니까?
임원이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지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되어 있는데 임원 또한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을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등기 임원이 아니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일반 직원과는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 2002.11.27 572
결혼으로인한주거지변경시 실업급여신청문의 2002.11.27 1643
【답변】 결혼으로인한주거지변경시 실업급여신청문의 2002.11.27 1201
노동시간 과다 증명과 관련하여 2002.11.27 539
【답변】 노동시간 과다 증명과 관련하여 2002.11.27 515
임신한 이유로 강제퇴직.. 2002.11.27 583
【답변】 임신한 이유로 강제퇴직.. 2002.11.27 954
퇴직금 계산시 년차수당 포함관계 2002.11.27 1409
【답변】 퇴직금 계산시 년차수당 포함관계 2002.11.27 10329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02.11.27 730
【답변】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2.11.27 2912
도와주세여....ㅠ.ㅠ 2002.11.27 448
【답변】 도와주세여....ㅠ.ㅠ 2002.11.27 492
퇴직금 중간에 가로챈 소장 2002.11.27 520
【답변】 퇴직금 중간에 가로챈 소장 2002.11.27 768
식대 퇴직금에 산정여부 2002.11.27 1755
【답변】 식대 퇴직금에 산정여부 2002.11.27 1252
휴게시간 2002.11.27 610
【답변】 휴게시간 2002.11.27 660
중식대보조금의 급여성 여부 2002.11.27 1039
Board Pagination Prev 1 ... 4782 4783 4784 4785 4786 4787 4788 4789 4790 479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