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14
안녕하세요 데이지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조기재취직수당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대기기간을 경과하여" 조기 재취직한 근로자에게 해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대기기간(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일로부터 14일까지)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되면 조기취업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까지의 대기기간이 경과하여 취업되어야만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데이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
> 그 회사에서.. 제가 일한 사업부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
>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날짜를 정한 상태에서... 다른곳 면접을 보고 하다가
>
> 퇴직하기전에.. 다른곳에 취업이 확정되었습니다.
>
> 퇴직하고 한달정도 기간이 있는데... 이때 조기취업수급에 해당이 되는지요??
>
> 회사에서는.. 사업부 정리 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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