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14

안녕하세요 양애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모르겠으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을리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제도는 강행규범입니다.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설령 근로자가 이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계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은 무효이며,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의 계산은 연봉제근로계약방식이라 하여 특별하지 않습니다. 연봉액수에서 퇴직선급금이라고 공제한 금액의 액수와 무관하게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최종 3개월치의 월급여와 1년간의 상여금액을 합한 총임금액을 최종 3개월간의 날짜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봉제도하에서의 퇴직금문제는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계산 및 쟁점에 대한 해설은 【각종 상담사례】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애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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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서 처음에 입사할때 약속한 금액이 연봉1,200입니다. 경력 인정이 안되더군요~ ㅡㅡ;;;
> 3개월의 수습(80만)때에도 일년이 안되었으므로 퇴직선급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면서
> 급여에서 퇴직선급금금액을 제하고 받았습니다.
> 수습기간동안은 62,000원을 공제 수습이 끝난 후에는 79,000원을 제하더라구요...
> 이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제까지는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이 되면 퇴직금 방식으로
> 금액을 구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왔는데요
> 이번에 새로오신 이사님이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이제까지 금액 공제한것만 더해서
> 퇴직정산금으로 지급하라고 하시더군요
> 그래서 이번에 1년되는 사람들이 둘이있어서 그렇게 지급하였더니 원래 계산하던 방식보다 약 5~10만원
> 정도가 적게 나와서 사람들이 저에게 항의를 합니다.
> 과연 어떤 방법이 맞는걸까요~
> 제가 답변을 해야하는데 정말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두 왠지 손해라는 느낌이 드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 이사님의 말씀은 우린 월급제가 아니므로 퇴직금이라는게 없다고 합니다.
>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구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 날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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