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14

안녕하세요 양애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모르겠으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을리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제도는 강행규범입니다.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설령 근로자가 이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계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은 무효이며,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의 계산은 연봉제근로계약방식이라 하여 특별하지 않습니다. 연봉액수에서 퇴직선급금이라고 공제한 금액의 액수와 무관하게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최종 3개월치의 월급여와 1년간의 상여금액을 합한 총임금액을 최종 3개월간의 날짜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봉제도하에서의 퇴직금문제는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계산 및 쟁점에 대한 해설은 【각종 상담사례】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애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서 처음에 입사할때 약속한 금액이 연봉1,200입니다. 경력 인정이 안되더군요~ ㅡㅡ;;;
> 3개월의 수습(80만)때에도 일년이 안되었으므로 퇴직선급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면서
> 급여에서 퇴직선급금금액을 제하고 받았습니다.
> 수습기간동안은 62,000원을 공제 수습이 끝난 후에는 79,000원을 제하더라구요...
> 이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제까지는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이 되면 퇴직금 방식으로
> 금액을 구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왔는데요
> 이번에 새로오신 이사님이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이제까지 금액 공제한것만 더해서
> 퇴직정산금으로 지급하라고 하시더군요
> 그래서 이번에 1년되는 사람들이 둘이있어서 그렇게 지급하였더니 원래 계산하던 방식보다 약 5~10만원
> 정도가 적게 나와서 사람들이 저에게 항의를 합니다.
> 과연 어떤 방법이 맞는걸까요~
> 제가 답변을 해야하는데 정말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두 왠지 손해라는 느낌이 드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 이사님의 말씀은 우린 월급제가 아니므로 퇴직금이라는게 없다고 합니다.
>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구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 날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4.03.22 46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2023.12.11 462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연차 1 2023.10.25 462
근로계약 해외 현지채용 1년 의무근로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1 2022.06.21 462
직장갑질 단체 회장의 업무상 갑질, 부당지시 및 배제 관련 1 2022.02.17 462
해고·징계 부당해고 판결 후 금전보상 1 2021.03.24 462
임금·퇴직금 아파트 감단직 최저임금 적용여부 2019.03.30 46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3.03.23 462
임금·퇴직금 전출로 인한 퇴직금 정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부탁드립... 2018.06.18 46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자 퇴직금계산은 어떻게하나요 1 2018.05.03 462
휴일·휴가 무급휴무일 사용과 연차 사용 1 2018.04.03 462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개정 1 2017.11.08 462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1 2017.07.10 462
임금·퇴직금 빨간날과 대체공휴일 1 2022.09.08 462
기타 택시운수종사자 부가세 지급부분 1 2017.02.09 462
휴일·휴가 연차대체재도에 의한 퇴사문의 2 2016.12.20 462
근로계약 입사 확정 후 대기발령 2 2016.02.28 462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반여부 1 2015.12.28 462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수당 지급관련 1 2015.11.27 462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서 1 2015.10.21 462
Board Pagination Prev 1 ...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413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