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15

안녕하세요 희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성실히 이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중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위법한 사실을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 무효라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법률에 위법한 것이 아닌 한에 있어서는 성실히 이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연봉의 공개가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으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계약일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내용은 위법하지 않는 차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법원의 입장입니다.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99.12.21 선고 98두7787)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희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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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를 보니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 본인이나 타인의 연봉을 고의, 과실로 공개한 경우 사규에 의해 징계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 연봉의 공개가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면 그 근거가 있는지요.
> 혹시 근로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요.
> 관련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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