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15


안녕하세요 김민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급제,월급제, 연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지각이나 조퇴한 경우, 지각,조퇴한 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함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굳이 사규에 명시되어 있어서 가능하고 사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무노동무임금 일반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월급제,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1일 결근에 따른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규나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에서 결근이 있더라도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정기간의 전체의 월급여액을 지급하는 임금체계(완전월급제)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시사항이 없다면 결근일에 대한 임금공제는 타당합니다.

다만, 조퇴,지각 등에 대해 그 해당분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3번 지각에 1일 결근처리(1일 임금공제)'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해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방식을 '감봉'으로 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9조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감봉·감급] 감봉액수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과 관련한 질문내용은 세금관련 다른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좋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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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는 아직 이렇다할 사규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근데 이상황에서 지각이나 조퇴 결근을 했을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맞습니까?
> 그리고,연말정산 할때 세금을 제하지 않은 사람도 연말정산해서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까?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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