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16

안녕하세요 sj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서 종전회사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직권상실처리시킴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귀하가 종전회사에서 재직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어야 직권에 의한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소의 부족함이 있지만, 급여를 수령한 통장내역서라도 카피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3년전에 2달다닌 회사가 있습니다.
> 그곳에서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 가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늘은 2년다닌 회사에서 정리해고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 3년전에 다닌회사에서
> 상실처리를 지금까지 하지않고서 회사가 종료되었더군요.
> 그당시 같이 다녔던 사람들은 연락이 안되는 상태구요.
> 고용안정센타에서는 그 회사를 다녔다는 증빙서류를 가져오라지만 증빙할수 있는 서류가 아무것도 없더군요.
> 급여신고도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같은것도 없구요.
> 그당시에도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해 2달후에 제 통장에 그회사 직원이름으로 보낸 급여 일부만 받았습니다.
> 이런경우에 증빙자료로 쓰일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3년전에 다닌 회사일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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