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2달다닌 회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 가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2년다닌 회사에서 정리해고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 3년전에 다닌회사에서
상실처리를 지금까지 하지않고서 회사가 종료되었더군요.
그당시 같이 다녔던 사람들은 연락이 안되는 상태구요.
고용안정센타에서는 그 회사를 다녔다는 증빙서류를 가져오라지만 증빙할수 있는 서류가 아무것도 없더군요.
급여신고도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같은것도 없구요.
그당시에도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해 2달후에 제 통장에 그회사 직원이름으로 보낸 급여 일부만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증빙자료로 쓰일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년전에 다닌 회사일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