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22

안녕하세요 김정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형식적으로만 이해하면 "1년단위로 30일분의 임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년미만의 근로연수(2년3개월 근무한 경우의 3개월)에 대해서는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오해입니다.

2. 당해 근로자가 2년 3개월 20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평균일급*30일*(840일/365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1개월을 30일로 가정하는 경우 840일이지만, 달력의 사실상의 날수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31일이 있는달과 29일이 있는 달을 고려하면 다소의 변동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소개함이 피합니다.

3.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취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재직기간이 2년 3개월 20일을 근무한 근로자가 매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종년도의 3개월 20일분의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식은 {평균일급*30일*(11일일/365일)}이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단서의 내용(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은 전체의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러하다는 것이지, 전체의 재직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그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 예규 제328호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제34조제1항단서해석기준 (노동부예규 제328호 1997-05-13 제정)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개정법률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라 함은 계속 근로년수가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근로년수가 몇년, 몇월,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의 1년이 못되는 몇월, 며칠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 근로년수가 몇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지급해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예규 등의 효력) 본 예규에 저촉되는 모든 예규 질의회시는 본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관한 해설자료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3번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담당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
> 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일년 단위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2년 3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 이경우 1년 단위로 정산을 하게 되어 2년치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에 남은 3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1년 미만 근무인 경우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근무기간이 1년을 넘게 되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 법적근거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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