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일년 단위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년 3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경우 1년 단위로 정산을 하게 되어 2년치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에 남은 3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 미만 근무인 경우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을 넘게 되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 법적근거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