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8:45


고3인데 텔레마케팅 일자리를 인터넷으로 알아서 친구와 같이 가서 면접 보고 일하러 오라고 해서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7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시급이 5000원이라고 분명이 시급알바라고 했습니다.
3개월을 일한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10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동안 실습기간이고 실습기간동안
하루 5천원받고, 실습기간동안 못하면 잘리고 잘 하면 계속 일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에 몇건씩 건수를 올리면 등수매겨서 상금으로 5천원, 3천원,2천원을 각각 받았습니다.
그런데 30일날 일을 다하고 퇴근길에 친구와 저한테 핸드폰 문자로
"사무실입니다..업무평가결과내일부터 출근안하셔두 됩니다." 란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해서 물어보니 계속 말을 돌리면서 "사장님이 출근안하셔서...차장님이 은행가셔서..."등
말을 계속 돌리면서 잘린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잘린이유와 우리가 그동안 일한 임금을 달라고 했더니 잘린 이유 말해주지 않고
돈은 계약서에 퇴사후 4개월 후에 지급된다고 되어있으니까 4개월 후에 지급 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퇴사가 아니고 잘린것이고 잘린 이유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4개월 후에 망해서 사무실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회사를 뭘 어떻게 믿고
20만원 받으려고 4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는지요..
같이 사무실에 일한 언니들 중에도 저보다 실적이 나빴는데,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을 보니, 미성년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보수는 당사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예기를 하니 지금 자기들 협박하는거냐고 우리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친구는 9일동안 일한 195000원(친구:185000원) 을 이번달 월급날인 21일까지 받고 싶습니다.
미성년자인 저에게 이런 권리가 있나요? 이번달 월급날인 21일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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