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8:46

월급제인 회사에서 주1회의 결근 시, 주휴일 까지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하면서 2일분의 임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합당한지요? 월급제인데도 불구하고 1회 결근에 2일분의 임금을 삭감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조치는 일급제인 경우에나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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