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맨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경위 그리고 소를 제기한 측이 요구하는 판결내용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함이 있습니다. 6하원칙에 따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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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1. 저희 노동조합은 대의원이구성이 안되어있고, 의결기관으로는(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동조합을 상대로 현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이 소송을걸어 저희노동조합에 소장이 왔습니다.(소장내용 :조합원 인정부분과 임금가압류) 그런데 소장내용대로 운영위원회에서 (1)법으로 진행할것인지
> 아니면 (2)합의로 결정할것인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의결했을경우
> (1)항처럼 법으로가서 패소했을경우. 운영위원에게 법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책임이 있는것인지요.
> (2)항처럼 합의로 갔으나 그 소송건이 판례가되어 그와 비슷한 소송건이 또 발생되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갔을경우 운영위원에게 법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책임이 있는것인지요.
> 2. 위의 내용처럼 운영위원회 의결로 인해 조합원에게 피해가 갔을경우 조합원에게 불심임으로 상정되어 문책을
>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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