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24

안녕하세요. 황당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사업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와의 근로자파견계약관계가 체결되어, 파견사업주는 자신이 직접 고용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을 보내고,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듯 3자간의 계약관계가 얽혀있어서, 다소 복잡한 듯 느껴집니다만,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파견사업주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는 사업주도 파견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귀하를 해고한다고 했을지라도 이는 권한없는 자의 해고통보이므로 엄밀하게 말해서 해고통보가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의 근로자파견계약의 파기가 됩니다.

2.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파견계약 파기가 곧 귀하의 해고는 아니며, 귀하는 여전히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사업주의 파견계약 파기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알리고 이후의 인사처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경우, 파견되지 못하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선, 너무 당황하시기보다는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사업주로부터 이와 같은 통보를 받았으니, 나를 다른 파견업체에 파견시키거나 이후의 인사처분에 대한 결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십시오. 이후 파견업체의 입장이 있게 되면 자세한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당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저는 현재 파견근무로 1년 계약하여 현 8개월째 근무중입니다.
> 그런데 고용업체로 부터 이번주까지만 나오라는 어이없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사전에 저에게 해고의사를 밝히거나, 현 소속된 파견업체와의 상의도 없이 저에게 통보했으며,
> 해고이유는 현 프로젝트의 예산이 없기때문에 예산절약으로 절 해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납득이 안갑니다
> 근로복지법 32조에 의거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넘 난감합니다.
> 또한 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도 들었는데요,
> 이런 경우, 통상임금과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또한 소속업체와 파견근무한 업체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십시오.
> 또한 상사와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사가 임의로 계약 위반, 해고통보를 할 수있는지도
>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이런경우도 있었습니다. 파견근로법인가요... 고용기업의 회계업무는 할 수없다 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 그래서 현 회사에서 감사를 피하기 위하여 회계업무를 하지 않는다라는 교육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 이 것 역시 위반사항 아닌가요? 위 내용에 대한 증거물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쓸모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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