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25


안녕하세요 궁금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조활동에서 의결기구와 집행기구는 구분됩니다. 의결권한이 없는 집행기구가 의결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결기구는 조합원 전체로 구성되는 총회와 조합원으로부터 의결행위를 대행받은 대의원입니다. 귀하의 노조에서 대의원회가 없다면 총회가 의결기구입니다. 따라서 총회에서의 의결사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2. 의결기구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이러한 방향으로 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권한을 위임하자'라고 의결하였다면 대책위원회는 권한있는 집행기구입니다. 다만, 대책위원회는 노조내부의 특정한 집행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당해 노조의 위원장 또는 노동조합 그 자체입니다. 즉, 소송당사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입니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간에 합의주체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행당사자와 대책위원회간에 합의내용이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대책위원회가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당해 사항에 관한 합의권을 위임받았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대책위원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의결기구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집행하는 기구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위원회의 활동시안 역시 총회에서 당해 대책위원회에게 권한을 준 내용이 마무리된 때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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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1.저희 노동조합에 소송관련하여 소장이 8월초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합에서 소송으로 맞대응 하던중
> 법원으로부터 조합이 패소하였다고 판결문이 전해졌습니다.
> 그 결과가 조합원으로 확산되어 극기야 위원장께서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총회 결과는 비상
>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책위원회가 소송관련자와 (조합원인정과 동시에 임긍에 대한 일부의
> 금액을 지불하고 신규조합원으로 가입을 승인하여 최종 합의를 보았습니다.)
> 2.그 과정에서 소송관련 자들이 본인들과 비슷한내용의 사람들이라며 2명을 신규조합원으로 가입을 대책위원들
> 에게 요구해왔으나 일부 상무집행위원들과 조합원들이 그부분은 안된다고 여론형성이 조성되어 대책위원들이
> 합의를 하지못하였습니다.그후 대책위원들이 활동이 없이 지내오던중 2인이법원에 소송하여 조합에 소장이
>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문제를 상무집행위원회가 운영원회에 결의를얻어 그에 대응을하려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헤줄수있는것 인지요. (참고로 저희노동조합은 대위원이 구성되어있지 안습니다.)
> (1) 위의 내용처럼 대책위원회가 합의를 할수있는 자격이 있는지요. (2) 대책위원화가 합의이후에 해산된것 인지요.(3) 합의되지안은 2인의 소송관련하여 상부집행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의결을받아 집행을할수 있는지요.
> (4) 대책위원회가 해산된것이 아니라면 2인에 대하여 전자와같이 또 합의 또는 법적대응을 할수있는 자격이
> 있는지요. 수고 좀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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