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8:50


안녕하세요.
1.저희 노동조합에 소송관련하여 소장이 8월초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합에서 소송으로 맞대응 하던중
법원으로부터 조합이 패소하였다고 판결문이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가 조합원으로 확산되어 극기야 위원장께서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총회 결과는 비상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책위원회가 소송관련자와 (조합원인정과 동시에 임긍에 대한 일부의
금액을 지불하고 신규조합원으로 가입을 승인하여 최종 합의를 보았습니다.)
2.그 과정에서 소송관련 자들이 본인들과 비슷한내용의 사람들이라며 2명을 신규조합원으로 가입을 대책위원들
에게 요구해왔으나 일부 상무집행위원들과 조합원들이 그부분은 안된다고 여론형성이 조성되어 대책위원들이
합의를 하지못하였습니다.그후 대책위원들이 활동이 없이 지내오던중 2인이법원에 소송하여 조합에 소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문제를 상무집행위원회가 운영원회에 결의를얻어 그에 대응을하려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헤줄수있는것 인지요. (참고로 저희노동조합은 대위원이 구성되어있지 안습니다.)
(1) 위의 내용처럼 대책위원회가 합의를 할수있는 자격이 있는지요. (2) 대책위원화가 합의이후에 해산된것 인지요.(3) 합의되지안은 2인의 소송관련하여 상부집행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의결을받아 집행을할수 있는지요.
(4) 대책위원회가 해산된것이 아니라면 2인에 대하여 전자와같이 또 합의 또는 법적대응을 할수있는 자격이
있는지요. 수고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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