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27


안녕하세요. 궁금한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있어서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귀하에게 해고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여부와 무관하게, 사어주로부터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고 해고를 통보받은 것인지,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30일의 해고예고기간 없이 곧 해고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해고수당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사업주가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주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에 의해 사업주가 강제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때 "권고사직"이라고 하였고, 그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를 실업급여 수급관련 사정을 들어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었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이직사유를 무엇이라고 적으셨나요? 만약 귀하마저도 '권고사직'으로 쓰셨다면, 해고임을 주장하는데 있어 근로자의 명분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위 사실관계의 파악이 곤란하니,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한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받았습니다.
>
> 그런데 제가 실업인정서를 요구하자 회사는 그럼 돈 150만원과 실업인정서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습니다.
>
> 그때 저는 돈 150만원을 왜 주는지 몰랐고 단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실업인정서를 선택했습니다.
>
>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억울합니다.
>
> 해고수당을 원래 다 챙겨주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님은 저렇게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하는 겁니까?
>
>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 작성시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를 적어놓았더군요...
>
> 절대 그런것은 아니었습니다. 국장과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저를 나가라고 했습니다
>
>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겁니다
>
>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까지만 일하고 나가라" "난 안나간다" "너 나가라" 이런 부분에 대해녹음해둔 것이 있습니다.
>
> 그래서 2002.8.16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
> 지금은 실업급여와 함께 직업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
>
>
>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
> 있다면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참고로 저번에 답변 정말 감사했습니다.
>
> 제가 여기서 실업급여에 대한 자료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실업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
> 정말 감사합니다.
>
>
>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계산시 년차수당 포함관계 2002.11.27 1403
【답변】 퇴직금 계산시 년차수당 포함관계 2002.11.27 10329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02.11.27 730
【답변】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2.11.27 2907
도와주세여....ㅠ.ㅠ 2002.11.27 448
【답변】 도와주세여....ㅠ.ㅠ 2002.11.27 492
퇴직금 중간에 가로챈 소장 2002.11.27 520
【답변】 퇴직금 중간에 가로챈 소장 2002.11.27 768
식대 퇴직금에 산정여부 2002.11.27 1755
【답변】 식대 퇴직금에 산정여부 2002.11.27 1252
휴게시간 2002.11.27 610
【답변】 휴게시간 2002.11.27 655
중식대보조금의 급여성 여부 2002.11.27 1030
【답변】 중식대보조금의 급여성 여부 2002.11.27 1095
임금체불문제 2002.11.27 475
【답변】 임금체불문제 2002.11.27 1768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는지? 2002.11.27 454
【답변】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는지? (질병,부상에 따른... 2002.11.27 494
계약직 시간외근로자의 퇴직금산정 2002.11.27 828
【답변】 계약직 시간외근로자의 퇴직금산정 2002.11.27 811
Board Pagination Prev 1 ... 4780 4781 4782 4783 4784 4785 4786 4787 4788 478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