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27
안녕하세요. 고교알바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을 하게 되면 사용자는 결근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사업주가 그에 대한 대가로써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이 없었을 때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도 없는 것이니까요. 설사 사용자가 귀하의 친구를 3일간 채용하여 일을 시켰을지라도, 3일에 해당하는 임금은 친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 귀하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다만, 회사의 자체규정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 상에 관행상 근로자의 몇 일 결근까지는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결근여부에 관계없이 고정급 월급을 지급하기로 한 확약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임금 전액 지급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불받아야 하고, 그 기일은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교알바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고등학생이구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요
>
> 하루는 제가 일이생겨서 못나가고 제친구를 대시 보냈거든요
>
> 전에 대타도 된다구 해서요...
>
> 그런데 그친구가 갔을때 그 가게 소장은 제친구를 돌려보내고
>
> 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 그리고 제가 그만두었을때
>
> 소장이 제게 무단결근한건 그만큼 돈을 뺀다고 하였습니다
>
> 제친구에게 물어보니까 빼는 돈이 3일치라고 하던데
>
> 그래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 처음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에는 이런말을 하지않았는데
>
> 그만두고 나서 그소리를 들으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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