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09


결혼 등으로 인한 주소지 이전에 따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인것 같은데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경우에도 별 문제가 없는지요?
직장은 경기도로 직장내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는데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경남권입니다.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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