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45

안녕하세요. 미서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최종 이직한 날(마지막 회사에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8개월 동안이므로, 그 사이 2개 이상의 직장을 취업하고 있었다면 각각의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총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2. 한편 기본적인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된다하더라도, 회사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유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거나(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제외됨),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을지라도 부득이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어야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귀하가 이를 수락한 경위와 사정을 알아야만 수급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3. 이에 대한 자세한 사례를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명시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르면 권고사직의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구조조정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거나 희망퇴직을 받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미서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저는 이번에 5개월가량 다닌 회사를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되어서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
> 실업급여는 6개월이상 조건이 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
> 제가 지금의 직장을 다니기 전에 11개월정도 다닌 직장이 있는데.
> 거기선 자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
>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신청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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