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45

안녕하세요. 김종호 님,한국노총입니다

1. 안타까운 사고로 동료분들이나 가족들 모두 침통한 심경일 것이라 생각되는 군요. 보상이라도 순조로운 절차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 우선 당해 근로자의 사인이 두개골 파열이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와의 상당인관관계가 있는지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쨌든 업무와의 인관관계가 인정되어야만 산재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인이 불명한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사체에 대한 부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그렇게 하여 사체검안서 및 부검소견서 등을 통해 사인이 규명된다면 이것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즉,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의 발병 및 사망경위, 망인의 업무내용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규명해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4. 업무상재해인지의 여부는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든 말든 이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는 란에 회사의 확인이 필요한데, 회사가 확인하는데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그러한 내용을 적은 "경위서" 한장을 첨부하면 됩니다.

4. 한편, 지입차량으로 일을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만 산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지입차량의 경우 근로형태에 따라서는 개입사업으로 해석하기도 하므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유가족이나 주위분들이 이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버겁다면 산재전문 변호사나 노무사 등과 면밀히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종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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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 친하게 지내는 아저씨께서 통상산업이라는 회사에 일톤트럭지입으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 한달 5일을 일하셨는데 마지막날 다른분들은 야근을 하신다고 식사하러 가셨고, 아저씨는 야근을 할 수없어
> 혼자서 마무리를 빨리 지우려고 저녁도 드시지 않고 하시던 중 갑자기 쓰러지셨는지 저녁을 드신 동료분들이
> 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인은 두개골이 파괴되었다고 하고 외상은 없다고 합니다.
> 하지만 회사에서는 한달 월급 500만원을 지급해놓고도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보상을 하지않겠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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