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45

안녕하세요 이세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2001.7.1에 입사하여 2002.8.20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월차휴가와 제59조에서 정한 연차휴가가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 월차휴가 및 월차수당
2001.7.1~7.31까지 개근한 경우, 2001.8.1~31까지의 기간에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고, 이기간중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하였다면 2002.9월의 급여일에 1일의 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월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1.8.1~8.31까지 개근한 경우, 2001.9.1~30까지의 기간에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고,이기간중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하였다면 2002.10월의 급여일에 1일의 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월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계속되고,)
2002.7.1~7.31까지 개근한 경우, 2002.8.1~31까지의 기간에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고,이기간중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8.20에 퇴직하면 퇴직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1일의 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월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2001.7.1~2002.6.30까지 개근한 경우, 2002.7.1~2003.6.30까지의 기간에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기간중에 10일의 년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8.20에 퇴직하면, 퇴직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10일의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최종 3개월치의 월차수당은 전액은 최종 3개월의 월급여액에 합산되어 퇴직금계산에 반영되어야 하고 {위의 10일분연차수당액/4}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계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세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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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사례를 미리 살펴봤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 2001년 7월에 입사해서 2002년 8월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과 함께 미사용 연월차 수당을 청구할 경우 그 일수는 연월차 각각 며칠이 되는지요 (근무 기간중 휴가 사용 사실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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