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46

안녕하세요 전영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다른 회사로의 취업이나 학업의 수행, 자영업 등을 위해 당해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발적인 퇴직이라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가 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종전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새로운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합산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차후 새로운회사에서의 비자발적인 퇴직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때 유리합니다. (= 좀더 많은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영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는 올 2월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학교를 재입학하여
> 학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 병원에서는 1년 6개월동안 근무했고 고용보험표도 내었습니다.
> 학교를 다니는 것은 더 전문적으로 일하고 싶어서 이고
> 병원업무와도 연관이 있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 정단한 사유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다고 하는데
> 저의 경우에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장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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