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46

안녕하세요 파치노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구직활동을 하여야만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당분간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비록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 제도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제도입니다. 본래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동안입니다. 하지만 질병,부상으로 인한 의사의 진단서나 진료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최장 3년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자가 신청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하기 위해서는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신고를 요구하거나 귀하가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아다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이직확인서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기재하는 이직사유는 '부상으로 인한 업무불가능'으로 인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파치노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수고 하십니다.전 6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9월달부로 퇴사처리가 되었구요,사유는 허리수술로 인한 업무수행능력
> 이 안되서 입니다.수술은 올 4월달에 했는데,몸도 많이 약해져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형편입니
> 다.아직 이런경우는 생각 해보질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대충 실업급여 해결방법을 읽어봤는
> 데,조건으로는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군요. 근데 아직까지 활동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정상적인 생활
> 을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허리병은 부자병이라든데 전 부자도 아닌데,막막합니다.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해야
> 혜택을 받는건지,잘 모르겠습니다.바쁘시지만 제 메일로 꼭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 (허리는 회사에서 무거운물건을 들어서 옮기던중에 발생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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