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친절한 대답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있던 회사들은 모두 노조가 없었던지라 조합비도 못 냈는데, 이런 도움을 받으니 죄송한 마음이 드는군요.
건설회사는 거의 대부분 제가 말한것과 같은 근무시간입니다.
그러면 포괄임금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되면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은 받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월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할증 50% 없이 받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역시 월차수당도 제대로 받은 것인가 봅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았는데, 이 것은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