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2:20
안녕하세요 한승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질병,부상 또는 체력의 저하로 인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질병,부상 또는 체력의 저하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업무의 수행이 곤란함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질병정도에 대한 입증은 의사의 진단서나 진료내역서만으로도 충분히 입증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업무를 계속수행함에 있어서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사항이 어느정도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회사측의 확인 또는 진술 등이 중요합니다.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은 고용안정센터가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근로자의 진술만 들을 수도 있고, 회사측의 진술도 들을 수 있습니다.이러하기 때문에 퇴직하는 과정에 있어 회사측과 어느정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질병상태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므로 회사측이 먼저 사직을 권고하는 형식을 밟으면 더할 나위없이 좋을 것이나, 사직의 이유를 질병에 따른 업무수행의 불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회사측에서 이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퇴직을 허락하는 방법이 좋을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일정정도의 휴식이 필요하여 정상적인 구직활동을 어렵다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최대 3년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승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저는 35세된 직장인입니다.(대기업 9년차)
>
> 약3년전 시력이 떨어져서 안과에서 진단결과 '황반부변성'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 눈에 망막에 이상이 생겨 시력이 떨어지며 별다른 치료법이 없는 병입니다.
> 물론 안경이나 렌즈로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현재 시력은 양안모두 0.1이 안됩니다.)
> 그래도 어렵게 회사를 다녔으나 업무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사직하려고 합니다.
> 아무래도 서류와 모니터를 많이 보니 부담이 되서.......
>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있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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