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2:21


안녕하세요 박은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비록 중간에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구두상으로 독촉하시고 여차하면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의 방식으로도 회사측에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주저할 것 없이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최고장과 진정서 등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은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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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군대를전역하고 6월3일부터 7월27일까지 일을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27일날 서초동에있는 형제공업사라는카센타에서 아침에 공장장아리는사람하고 사소한 싸움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서 저는 그일로 인해 거기에서 나와에만 했습니다 그럼 월급을 한달치를 못받아는데 어떠하면 밭을수 있나요
>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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