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2:21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세법에 따른 특정임금의 비과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써 답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답변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세무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확실한 답변을 구하심이 좋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식대보조금의 임금여부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현재처럼 매월 근로제공일과 관계없이 매월 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이건, 아니면 용역식당 또는 자체식당운영을 통해 일정한 금액을 보조하는 방식이건 관계없이 당해 금품은 임금입니다.
즉, 그것이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한 근로제공과 무관한 단순한 복지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것이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 자체의 사규나 개별근로자와의 개별계약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복지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을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지후생적인 금품인가 임금인가의 구분점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당해 급식이 (단체협약,사규,개별계약 또는 관행과 관례에 따른) 근로조건으로써 명시되어 있는가 여부와 그 금액이 근소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그것이 임금이라한다면 마땅히 퇴직금이나 재해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나,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노동부 에규에 따른 급식대의 임금성 여부와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구분에 대해서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4번 자료 【통상임금 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6호)-통상임금 포함 각종수당 예시(2002년 개정본)】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중식대 관련 하여 문의사항 드리고자 합니다.
> 저희 회사는 일괄적으로 월급여에 식대 100,000만원이 포함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내식당이 없어, 식대 부담이 큰걸로 판단돼 이번에 외부식당과 계약을 맺어 식권을 발행하여 직원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 첫번째, 월 20장(1장당,2000원)을 직원들에게 판매한(급여시공제)후, 월말에 식당에 결제시 회사에서 1장당 2000원을 보조하여 결제 할경우,1장당 2000원씩 보조하는 금액(2000*20장=40000)이 급여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월 식대 5만원이상 지급시 5만원만 비과세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식대를 140,000원 지급으로 봐야 할지 , 아님 40,000원으로 봐서 비과세가 4만원인지 궁금 합니다.
>
> 두번째, 직원에게 월 식권 10장을 무상지급한 후, 월말에 식당에 결제시 회사에서 1장당 4,000원으로 결제했을경우 과세대상 금액 포함 여부와 비과세 금액
>
> 세번째, 사업장내 식당을 설치하고, 중식 위탁경영업체에 1식 2000원으로 계약을 맺어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식권을 한달에 20장(1식 2,000원)판매 할경우 과세대상 금액 포함 여부와 비과세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
> 부디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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