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중식대 관련 하여 문의사항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일괄적으로 월급여에 식대 100,000만원이 포함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식당이 없어, 식대 부담이 큰걸로 판단돼 이번에 외부식당과 계약을 맺어 식권을 발행하여 직원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월 20장(1장당,2000원)을 직원들에게 판매한(급여시공제)후, 월말에 식당에 결제시 회사에서 1장당 2000원을 보조하여 결제 할경우,1장당 2000원씩 보조하는 금액(2000*20장=40000)이 급여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월 식대 5만원이상 지급시 5만원만 비과세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식대를 140,000원 지급으로 봐야 할지 , 아님 40,000원으로 봐서 비과세가 4만원인지 궁금 합니다.
두번째, 직원에게 월 식권 10장을 무상지급한 후, 월말에 식당에 결제시 회사에서 1장당 4,000원으로 결제했을경우 과세대상 금액 포함 여부와 비과세 금액
세번째, 사업장내 식당을 설치하고, 중식 위탁경영업체에 1식 2000원으로 계약을 맺어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식권을 한달에 20장(1식 2,000원)판매 할경우 과세대상 금액 포함 여부와 비과세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부디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