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26


수고하십니다..
많은 샤연들이 너무 많아서 읽어보기도 너무 힘이 드는군요~
어디로 들어가서...글을 올려야할지...
저는 2002 2월경부터~방문지도팀장을 하게 되엇습니다.
그때자유근로 계약서(팀장용)를 쓰고 지금까지 일하게 되엇습니다
기본급이 80만원이구요...일한 만큼 수당으로 받습니다..지도팀장인 저는 교사관리등 각종업무를 처리합니다
처음에 계약한 말과 다르게...처음에 회원이 100회원이 될때까지만 판매를 협조를 요구하여 하엿습니다
지금은 훨씬 100회원이 넘어 안정되엇다 싶엇는데 지금은 월 정해진 판매금액만큼 하지 않으면
기본급을 아에 지급하지 않겟다고 합니다
특별히 지면으로 공지사항도 없이 위에서 그렇게 정해졋다며 강요를 합니다
물론 판매를 많이 하면 본인의 급여가 많아진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햇습니다
저는 분명 교육부 지도팀장이며.....상담팀장들과 더 많은 일들을 하는데도 .....판매 수수료는 더 적게 받습니다
무리하게 자꾸 계약조건이 변경이 되며...이젠 출근조차 겁이 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에 종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어찌 이런 횡포가 있는지요?
처음에 계약서도 보여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기본급을 가지고 판매강요를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만 가르쳐 주십시요...어느부서에서 처리하는지..아님 방문교사들은 이런 법적 보호를 받을수 없나요?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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