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27

PM 10:00-AM 6:00를 정규근무시간 또는 주야교대로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경우에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10.20(일) PM 18:00-AM 24:00 근무
10.21(월) PM 17:00-AM 9:00 근무
10.23(수) PM 17:00-AM 24:00 근무
10.24(목) PM 17:00-AM 9:00 근무
10.26(토) PM 15:00-AM 24:00 근무
10.27(일) PM 18:00-AM 9:00 근무
10.29(화) PM 17:00-AM 24:00 근무
10.30(수) PM 17:00-AM 9:00 근무

부가설명 : 정규시간(평일 9:00-18:00 / 토요일 9:00-13:00)에 근무하다가 회사사정상 근무형태가 상기와 같이
변경되었슴다.
질문임다 : 1.각종 수당(야간,시간외근무,휴일,근무시간산정법 등) 지급 가능 여부와
2. 당직비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요.
3. 근무시간이 15:00-23:00인 경우, 22:00-23:00 즉 1시간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여부
4. 야간근무후 다음날 쉬는 경우는 야간근무수당이 해당 안되는지요?
5. 월 시간외근무 최고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바쁘실텐데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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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9.04.13 00:14작성
    제가학생인데요고깃집에서서빙을했는데요두달반은다녔는데그만뒀어요근데한시간당4천원인데처음에7시간으로6시에가서새벽1시에끝나고한달정돈가그렇게나가고너무늦게끝나서6시30분에가서새벽12시30분에끝났거든요그만뒀는데돈도바로안줬어요야간수당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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