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10:00-AM 6:00를 정규근무시간 또는 주야교대로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경우에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10.20(일) PM 18:00-AM 24:00 근무
10.21(월) PM 17:00-AM 9:00 근무
10.23(수) PM 17:00-AM 24:00 근무
10.24(목) PM 17:00-AM 9:00 근무
10.26(토) PM 15:00-AM 24:00 근무
10.27(일) PM 18:00-AM 9:00 근무
10.29(화) PM 17:00-AM 24:00 근무
10.30(수) PM 17:00-AM 9:00 근무
부가설명 : 정규시간(평일 9:00-18:00 / 토요일 9:00-13:00)에 근무하다가 회사사정상 근무형태가 상기와 같이
변경되었슴다.
질문임다 : 1.각종 수당(야간,시간외근무,휴일,근무시간산정법 등) 지급 가능 여부와
2. 당직비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요.
3. 근무시간이 15:00-23:00인 경우, 22:00-23:00 즉 1시간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여부
4. 야간근무후 다음날 쉬는 경우는 야간근무수당이 해당 안되는지요?
5. 월 시간외근무 최고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바쁘실텐데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