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2:24

안녕하세요. 박수무당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산정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소위, 연차수당) 산입과 관련하여 자주 문제가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의 견해에 차이가 있어서, 이를 적용하는데 있어 혼동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 전에 이미 발생된 1년분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을 산입한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어느 시기에 퇴직을 하든간에 연차휴가수당의 3/12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노동부의 입장은 평균임금의 개념이 비록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간 내의 역일수로 나눈 것이고 연차수당은 지난 1년간의 근로의 대가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평균임금 산정시기와 사유는 지극히 불특정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대체하여 취득한 휴가에 대한 유급수당으로서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도 이를 단지 연차휴가의 기산일이 3개월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심히 불공평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지 않는 한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연차휴가수당의 성질을 휴가산출대상기간의 근로의 대가로 파악하여 그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간의 근로의 대가로 산정된 것인가를 감안하여 해당되는 부분만 평균임금에 산입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한 근로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시기나 아직 지급받지 않은 때의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하고,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간에 연차휴가일을 지정받은 후 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당연히 산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대체수당의 발생 및 지급시기가 퇴직 전 3개월간에 들어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하가 올려주신 사례의 경우, 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의 일부가 퇴직한 날(2002년 12월 예정이라면..)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퇴직금산정에 연차휴가수당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입장에 의하면, 당해 근로자가 10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는 시점에 발생할 연차수당(몇일을 사용하실지는 알 수 없으나 예컨데 10일을 미사용하였다면 퇴직시점에 지급받는 연차수당)을 12로 나누어 그 중 3개월 부분을 평균임금산정의 임금총액에 산입시키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수무당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2001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02년 3월 15일에 1년치 년차수당(10일치)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 2002년 12월중에 퇴사예정입니다.
>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에 년차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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