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2:24


안녕하세요. 억울한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직도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용자가 있다니.. 어처구니 없을 따름입니다. 여성근로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사직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것입니다만,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쓴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직서라는 것은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사용자의 협박이나 심각한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쓴 것이 아니라면 일단 사직서 자체로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들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것으로, 손을 들고 만 것이 됩니다.

2. 따라서 사용자측의 부당한 요구와 강요가 있더라도, 결코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해고(사용자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당해야만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냈다는 것으로는 사용자에게 법위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사직서를 쓰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저희들에게 상담을 해주셨다면 좀더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군요.

3. 사실 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강단진 마음과 용기만 있으면 권리행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는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 90일을 부여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지우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주지 않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이 경우 근로자가 합의하여 60일만 사용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4.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을 그저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사용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고, 법에 정한 권리도 부담없이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용자 앞에서 명시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하고,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노력이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이후에라도 노동문제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저희 같은 상담기관과 면밀히 상의하여 사용자에게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답변에 갈음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한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임신한 이유로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했습니다.
> 임신2개월였는데 계속 퇴직이나 1년휴직을 강요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 이유는 나중에 배가불러오면 보기 안좋다는점과 일을 제대로 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너무 억울합니다.
> 일할 수 있고 본인이 나가고 싶은 의사가 없는데 전 결국 계속되는 스트레스로
> 그만두게 됬습니다.
>
> 제가 보상받을 길이 없을까요?
> 맘같아서는 제게 심한 스트레스를 준 김남기 이사를 고발하고 싶지만
> 노동부에서 징계를 줄 수는 없나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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