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이유로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했습니다.
임신2개월였는데 계속 퇴직이나 1년휴직을 강요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배가불러오면 보기 안좋다는점과 일을 제대로 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일할 수 있고 본인이 나가고 싶은 의사가 없는데 전 결국 계속되는 스트레스로
그만두게 됬습니다.
제가 보상받을 길이 없을까요?
맘같아서는 제게 심한 스트레스를 준 김남기 이사를 고발하고 싶지만
노동부에서 징계를 줄 수는 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