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2:58

저는 체불임금으로 인해서 지방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주 측에서는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사법처리 되기 하루전에 체불임금을
11월 20일 까지 지급해 준다고 하면서
제가 사업주로 부터 11월 20일까지 체불임금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문서를
사업주가 직접 노동사무소에 제출해야 되니...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을 해서 ..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작성 안해줄려고 했는데.. 사업주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하게 말해서..
믿고 작성해 주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본인은 (주)...으로 부터 11월 20일 까지 체불임금을 지급 받기로 하여서
진정을 취하 합니다.


위와 같이 작성하여서 성명 적고 도장을 찍어서 사업주에게 팩스로 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해달라는 대로 위와 같이 해주어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혹시 제가 실수한건 아닌지요..
또 제가 정확한 연도와 체불임금등을 상세히 적지 않아서 나중에 불이익이 있지 않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주가 약속된 기한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때 다시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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