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3:06
안녕하세요. 방문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지위는 산업연수생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경우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할하고 있으니 http://www.kfsb.or.kr/ 를 통하여 정보를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외국인 근로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규칙및 노동계약서는 어떻게 하는지 양식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세요.
> 관련 사이트는 있느지 궁금 합니다.
> 불법이 아닌 정식으로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설명 부탁바랍니다.
> 바쁜 업무에 읽어 주셔서 고맙고요 꼭 답변 부탁합니다
>
> 체불 임금지급 기일을 계소 어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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