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3:22
용역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1년 계약을하였고.. 계약후 퇴직금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용역회사가 제가 일하고있는 곳으 계약기간의 만기로 제 계약을 하지못해....
부득이하게 회사를 나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1년을 채 채우지 못해 퇴직금을 받을수 없었으며...
일한기간은 (작년 8월 초에 입사하여 올해 6월 말)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계속 회사를 다녀 퇴직금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1년을 채 일하지못하고 2개월 남기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꼬옥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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