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1년 계약을하였고.. 계약후 퇴직금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용역회사가 제가 일하고있는 곳으 계약기간의 만기로 제 계약을 하지못해....
부득이하게 회사를 나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1년을 채 채우지 못해 퇴직금을 받을수 없었으며...
일한기간은 (작년 8월 초에 입사하여 올해 6월 말)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계속 회사를 다녀 퇴직금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1년을 채 일하지못하고 2개월 남기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꼬옥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꾸벅....
1년 계약을하였고.. 계약후 퇴직금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용역회사가 제가 일하고있는 곳으 계약기간의 만기로 제 계약을 하지못해....
부득이하게 회사를 나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1년을 채 채우지 못해 퇴직금을 받을수 없었으며...
일한기간은 (작년 8월 초에 입사하여 올해 6월 말)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계속 회사를 다녀 퇴직금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1년을 채 일하지못하고 2개월 남기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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