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3:24
답글 잘 읽었습니다.

아래 답변은 근로자의 측면에서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 해 주신 내용인 듯 싶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을 신고 했을 때, 즉 회사에서 56시간 이상 근로를 확인 해 줄 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로서는 담당 직원과 차상급자가 확인을 한 바 56시간 이상 근로했음을 확인 해 주고는 싶으나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근로감독관의 출현 등)이 있을까 해서 꺼리는 상황입니다.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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