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6:42
하드웨어 개발을 주업으로 삼고 일하려는 사람입니다.
4개월전 현재의 (주)에임넷 이라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처음의 조건은 개발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다는 말에 그 전 회사의 임금보다(140만원) 50만원
이나 적은 90만원의 월급에 일을 하면서 3개월 후에는 130만원 까지 급료을 인상해주겠다고 면접시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근로조건은 개발업무가 아니 단순 생산 및 서류작업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개인적인 성취욕구가
많이 상실된 상태이며, 회사사정을 이유로 급료도 인상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서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를 했는데, 근로조건을 불이행 했다는 서류가 없으면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을 약 3년동안 납입을 했었는데, 그말을 들으니 왜 고용보험을 내는지 납득이 가지 않고 고용안정센터에서도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하니, 어느편에 서 있는 공공기관인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비록 사회의 모든일이 서류로 해결을 하는 세상이지만, 개인의 부당한 사유를 받아들이면 어떤 영향력을 행사
해 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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