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6:46
안녕하세요.
1. 저희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비롯하여 임원의 임기가 2003년 2월 20일 까지 임기만료일 이기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2002.11.9일) 그런데 일부조합원들은 위원장이 사표를 써야 선거날자를 잡고 선관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제 견해로는 선거와 관계없이 위원장권한은 임기말까지 이기때문에 사표를 하던 잔여기간을 차기위원장 당선자에게 위임을하던, 이문제는 위원장의 마음대로 할수있는 문제가 아닌지요.
2.선거날자는 선관위에서 잡는것인지, 아니면 위원장이 잡는것 인지요. 위의 내용처럼 임기가 얼마남아있지 않기때문에 선거를 치뤄야하는데 아무때나 날을 잡아서 선거를 치뤄도 돼는지요.
3. 차기위원장 선출후 차기위원장의 업무인수 기간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요.
고생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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