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51
안녕하세요. 김상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마지막 회사에서 퇴직한 날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 수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수급기간이 경과한 상황이므로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상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97년에 회사부도로 직장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 그동안 이런법이 있는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일용직으로 1주일에 서너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혹시 저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가해서 이글 을 드립니다
>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보증을 잘못슨바람에 신용불량자고찍혔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대상이되는지 궁금해서 이글을 썼습니다.부디 좋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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