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56
안녕하세요 염장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은 근로자수 5인이상이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5인미만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여기서 5인이상이란, 5인을 포함한다는 의미이며 5인미만이란 5인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4인사업장부터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미루어보건대, 아주머님들에게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 판단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염장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식당을 부모님이 운영하시고 계신데, 1년 넘게 일하시던 아주머님이 몸이 피곤하다고 쉬어야겠다고 해서
> 일을 그만 두셨는데 다음날 퇴직금이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 월급을 한달치 더 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5인 이상일때 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가게 운영이 주간으로는 어려워서 24시간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 오전,저녁10시 교대입니다.
> 주간에 일하시는 분이었는데,주간에 네분이 일하시고 야간에는 아주머님이 한분 일하셔서 다섯분인데
> 퇴직금을 줘야되는건가요?
> 주간에 일하시는 다른 분들도 다 1년 넘게 일하셨는데,장사가 안되서 업종을 바꿀려고 하니깐, 먼저 한명이
> 나가서 퇴직금 받으면 다른 사람들도 받게 되니깐,아주머니 들끼리 생각해서 그러는거 같습니다.
> 운영도 어려운거 알면서도 실속차리려는 아주머님들한테 서운하기도하고 적은돈이 아니라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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