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21
그동안 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꺼라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오늘 문득 문의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2000. 3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일을 했었구요...

10월 말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약직으로 일을 했었구요..

제가 있던 곳이 연구원이었기때문에...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만두기 전 8월에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10월까지 있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박사님께서는 제가 계속 일을 같이 했으면하는 의사를 내비쳤구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12월까지 계약을 해 두셨습니다.

계약 기간을 그렇게 연장해 놓으면 제가 그곳에 계속 있을 줄 아셨나봅니다.

그리고...전 계약기간이 그렇게 된줄 몰랐습니다.

저는 분명히 10월까지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 10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뒀구요.

연구원에서는 제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수당은 받을 수 없을꺼라 하셨습니다.

박사님께... 따지고 싶기도 했지만...

앞으로 계속 부딪쳐야 하는 분이고...해서...

그냥 있었습니다.

이런상황에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그냥... 없었던 일로 해야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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