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03
안녕하세요 최규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는 제57조에서 정한 월차휴가제도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그 사용처분권한이 근로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당해 휴가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토록 장려하고 지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다만, 회사가 당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장려,지도하고 지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는 업무상의 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유노동유임금'원칙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은 마땅합니다.

2. 혹시나 연초에 전사원에서 연차휴가 계획서를 받고 회사에서 휴가를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점만을 강조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등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감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기존의 상담내용인 【연월차휴가의 사용권장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자세한 예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규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는 매년 초에 연차 휴가계획서를 각 직원으로부터 제출받고 있으며, 회사에서도 휴가계획에 따라
> 전사원을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은 개인사정으로 휴가를 가지 못하고 연차 수당의 지급을
> 요구하는데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월차휴가는 매월 격주로 토요일(0.5일씩)휴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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