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04
안녕하세요 자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을 각종 사회보험의 사업자부담분에 대해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에서 사업주부담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사용자인 협의회측에 그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외주협의회측에 귀하가 지금까지 부담한 사업자부담분의 내역을 제공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해달라 요구하심이 서면으로 요구하심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외주협의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관한 영역이라 노동법 문제만을 중심으로 상담하는 저희들로써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군요. 변호사나 관할 법원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조언을 구하심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자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ㅇㅇ공단 외주업체 대표들의 모임 단체인 외주협의회에 1988년부터 근무를 하여 금년 12월부로 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 협의회에서는 저 혼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등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회원사중 하나인 A업체 대표와 평소에 잘 아는 사이다보니 자연스럽게 A업체에 저의 이름을 올려놓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등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저는 A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것도 아니고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등에 따르는 근로자 부담금 및 사업주 부담금까지 저가 다 지급하여 왔습니다. 물론 급여는 당연히 협의회에서 받았습니다만, 협의회에서는 저 혼자 근무를 하다보니 갑근세등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보험금에 대한 부담금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자 부담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어, 저가 이제까지 A업체에 지급한 사업주 부담금을 저가 소속한 협의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이런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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