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04
안녕하세요 김경애 님, 한국노총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정리해놓을 책임은 채권자(회사 또는 남친)에게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개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각종 관공서에서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수소문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염^^
> 또 글을 올려요..
> 도망간 사람 어케 잡아야 하나요??
> 완전 고의적으로 행위를 한것 같은데요..
> 연락처도 자기 앞으로 안되어 있고...
> 사업자등록증도 받아 놓은게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게 하나도 없거든여..
> 답답하네염..
> 어디에 문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
>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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