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05
안녕하세요 신경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바대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최초의 입사일부터 실질적인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 아울러, 퇴직(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는 것으로 인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비록 13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면 회사가 이를 수리하는 것으로 인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귀하가 25일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일은 11.26(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첫날)이며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부터 11.25(퇴직일 전일)까지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등 각종 상담사례는 【각종 상담사례】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경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1월13일 부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근무는 25일 까지 할 예정인데, 퇴직금 정산때는 몇칠까지 계산이 되는건가요
> 13일 까지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25일 까지인가요
> 추운데 감기조심 하시구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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